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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수도권 pc방 운영이 금지 되었으나 14일 열수있게되었다 하지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 음식섭취 금지 등의 조건부 운영이다. 또한 자리도 띄여 앉아야한다.

위반 하면 다시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있다.
하지만 많이 오는 학생 손님을 받지 는다면 영업에 큰 지장을 받는 가게도 있다.

pc방의 매출은 먹는거에 큰 차이가 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7일까지 진행하며

28일에서 다음달 11일까지 2주 간

특별방역기간이며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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